알리, 판매자 정보 ‘꽁꽁’…공정위 “현행법 위반”

2024. 3.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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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연락처 등 판매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품과 함께 노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이커머스와 달리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제품 설명에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 한국 지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판매자 정보 미노출 등 법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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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연락처 등 판매자 정보 노출해야
공정위, 판매자 정보 미노출 등 점검
[123RF]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연락처 등 판매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품과 함께 노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자 정보 미노출’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이커머스와 달리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제품 설명에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는 제품이 아닌 ‘상점정보’ 항목을 통해 판매자의 ‘사업면허’를 공개한다. 사업면허에는 회사명과 사업면허등록번호, 등록주소, 법정대표자, 사업범위, 설립일, 등록기관 등 8개 정보만 나와 있다. 연락처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 한국 지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판매자 정보 미노출 등 법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 법률’ 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의뢰자(판매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상법에 따라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이커머스 기업들은 국내 거래는 물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 하단에 있는 판매자 정보를 통해 판매자의 상호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영업소재지 등을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알리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알리는 판매자 정보 미노출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국에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 로컬 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과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직통전화) 구축 자율협약이다.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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