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결국 옥탑 70㎝ 절단했다

신미진 기자 2024. 3.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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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결국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 단지의 당초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12일이었지만 8개동 가운데 7개동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 이하 기준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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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위반 높이만큼 깎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제공=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서울경제]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결국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사 계획이 틀어지게 된 계약자들은 건설업체와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의 중이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애'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의 당초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12일이었지만 8개동 가운데 7개동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 이하 기준을 초과해 63~69㎝ 더 높게 지어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 이내에 위치해 공항시설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두 달에 걸쳐 아파트 7개동의 상부 옥탑을 70㎝가량 절단한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또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도 낮췄다. 김포시는 담당자를 파견해 높이를 측정한 뒤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시공사·감리단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고도제한 위반으로 입주를 갑작스럽게 못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하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창고에 이삿짐을 맡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공사는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과 이삿짐 보관 비용 지원,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의 보상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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