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횡령·뇌물 수수' 전직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4. 3.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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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연구원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대 교수 A 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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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보조금·뇌물액 반환 등 고려"
제주대학교 전경.(제주대학교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른바 '유령 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연구원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대 교수 A 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B 씨(46)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제주대 계약직 연구원 C 씨(40·여)에겐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대 모 산하기관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인 '관할 취업 지원 사업비' 총 4200여만 원 을 횡령했다.

A 씨는 제자·후배들이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주대 재정과 직원이 해당 연구원들 계좌에 인건비를 송금토록 한 뒤 이를 가로챘다.

A 씨 제자인 B 씨는 당시 근로계약서와 정산서,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범행을 도왔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제자 C 씨로부터 전임 연구원 채용 대가로 매달 4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작년 12월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제주대는 자체 감사를 거쳐 같은 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학 내부 규정 때문에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보조금과 뇌물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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