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기업 인증 신청하세요"…매월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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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젊은 기업가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고, 청년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한편,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범위 ▲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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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여 우대 등 지원
기업 인증사업 매달 15~31일 접수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젊은 기업가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고, 청년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 또는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최대 3.5% 지원 ▲수의계약 참여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달 15일부터 말까지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기업 인증제도가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범위 ▲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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