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으로 주식거래 정지
이상화 기자 2024. 3. 14. 10:25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오늘(14일)부터 정지됐습니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공시했습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주식 매매가 정지됩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공시했습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주식 매매가 정지됩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됩니다.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됩니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됩니다.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됩니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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