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영상 유포’ 1심 징역 3년

정환봉 기자 2024. 3. 14.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씨. 연합뉴스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난달 21일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