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영상 유포’ 1심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난달 21일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고개 드는 ‘한동훈 한계론’…윤 정부 심판론 확산 속 전략 부재
- 스트레스→암 확산 비밀 풀렸다…‘끈적한 거미줄’ 세포에 칭칭
- 동지에서 적으로 ‘3자대결’…여당횡재? 친명건재? 신당생환?
- 소아 필수진료에 5년간 1조3천억 지원…2살 미만 입원비 부담↓
- ‘일제 강점’ 옹호 국힘 조수연에 광복회 “일 극우의 망언 수준”
- “책 읽지 말란 얘기”...정부 예산 줄삭감에 출판·서점계 비명
- 민주 ‘친문’ 전해철 탈락…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귀환
- 26살 소방관 아들 보낸 아빠, 순직자 자녀에 5억 ‘숭고한 기부’
- 괌의 솔푸드 ‘피나데니’…평범해 보이지만 감칠맛 훅 끌어올리네
- ‘국비 도피’ 이종섭, 대통령의 무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