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오늘부터 주식거래 정지… 산은 "워크아웃 진행 문제없어"

이남의 기자 2024. 3.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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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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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된 태영건설에 대한 부채와 자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인근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뉴스1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태영건설의 실사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자본총계)이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 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사유로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우발채무로 분류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주채무, PF 공사 관련 자산 가운데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 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수의 PF사업과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특성 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크고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살펴보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통지로 한달 안에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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