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면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픽] 이강인·축협 보이콧 근황…붉은악마 지지 선언에 '전석 매진'
- 출차 경고음 들리자 보조기 '휙'…할머니의 아찔한 행동
- 중국 단체 관광객, 일광욕하는 여성과 강제 촬영 '추태'
- "도와달라" 외국인 조난 신고…112 통역서비스로 극적 구조
- "항상 썩은 냄새 진동"…소화전 꽉 채운 음식물 쓰레기
- 김밥 판 돈에 집 보증금까지…평생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
- 북, 신형탱크 공개…김정은, 신형탱크 직접 몰아
- 내일 의대 교수 사직 여부 결정…정부 "병원 지켜달라"
- 문경 화재 원인은 튀김기 온도 제어 고장…'화재 경보기'도 꺼놔
- "AI,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2028년 완성" 섬뜩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