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김상민 기자 2024. 3.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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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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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면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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