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피해’ 재일 교포들, 북한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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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0년대 북한에 강제 북송돼 탈북한 재일 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4일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재일 교포 5명은 15일 북한에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1인당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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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장소, 北 뉴욕 유엔 대표부 명시
1950∼80년대 북한에 강제 북송돼 탈북한 재일 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이 대표는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 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다”며 “남한은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해 우리를 받아 줄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들)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귀국이라 여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족 모두에게 북송을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했다”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북한에서 겪은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재일 교포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 교포 등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며 “이번 소송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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