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무인과속단속장비 도입 3개월··· 법규위반 2000건 적발

채민석 기자 2024. 3.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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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과속단속장비 도입 3개월 만에 2000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 총 2018건이 적발됐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자동차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적용한 방식의 장비로, 한 대만 설치해도 두 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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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양방향 무인과속단속장비 도입 3개월 만에 2000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 총 2018건이 적발됐다.

과속은 1849건(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선)이 적발됐으며, 신호위반은 169건(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에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자동차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적용한 방식의 장비로, 한 대만 설치해도 두 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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