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새 간호법은 간호사용 립서비스.. 정부, 있는 간호법 제정안부터 논의해야”

2024. 3.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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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
-PA 간호사가 의사 진료 공백 메운다? 나가도 한참 나간 얘기
-지난해 업무 범위 반대한 건 보건복지부.. 이제와 진료 공백 메우자며 호도
-간호협회도 참여한 간호법 제정안, 현재 업무지침 해당 내용 모두 담겨 있어
-與, 당장 심의하면 되는데 상정조차 안해.. 진정성 의심
-의사 진료 공백 문제는 의료법 개정으로 개혁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


☏ 진행자 >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지됐던 간호법, 이 간호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정부여당 역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다소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건강돌봄시민행동의 김원일 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원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위원님이 몸 담고 있는 건강돌봄시민행동이라는 단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일 > 저희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자본과 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환자 중심으로 개혁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민행동도 지난해 간호법 제정이 추진될 때 함께하셨던 건가요?

☏ 김원일 > 예, 같이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새 간호법 추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왜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 김원일 > 첫 번째는 PA간호사 업무지침 관련한 관련해서 마치 진료 공백을 메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나가도 한참 나간 얘기거든요. 처음 시작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해서 현장을 떠나니까 간호사 분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업무들을, 특히 이런 PA 업무들이 사실은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PA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PA는 원래 간호사 고유업무란 말이죠. 그런데 면허업무인데 이 문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미비 상태여서 자꾸만 이 문제를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걸로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공의가 나갔는데 이런 문제들을 또 제기될까봐 간호사들이 주장했던 건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도록 뭔가 명확히 해줘라.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의사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런 업무들이 전가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의사업무 일부를 한다, 아니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확대된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호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마치 또 간호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간호법은 처음부터 간호사 고유업무를 하겠다고 했던 거지 남의 직역의 문제라든가 업무를 확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간호법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직능갈등만 정말 유발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간호협회가 새 간호법을 언급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원일 > 간호협회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2일 날 간호법을 재추진을 했거든요. 그 법안을 이미 간호협회와 합의하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새 간호법이라는 게 사실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명서에서도 썼지만 새 간호법이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걸 모두 다 법률로 담아냈어요. 진료 보조, 진료 지원 업무를 법으로 규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업무조정협의회까지 만들겠단 말이죠. 지금 의료기관 책임하에 간호사도 참여해서 업무를 뭘 할 건가를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상정조차 법안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지난해 간호법이 논란이 됐을 때 정부에서 했던 것은 이게 의사의 의료행위, 이거의 어떤 구분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흐린다 이런 어떤 취지의 주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 김원일 > 그게 모두 다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의 간호사 업무와 똑같이 규정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간호법을 거부한 정부가,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2023년 4월 27일 날 법안 심사에서 보면 이렇게 업무범위를 정하자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런데 이걸 반대한 건 보건복지부예요. 절대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진료 보조업무를 정하자고 하니까 이거를 끝까지 반대했던 건 보건복지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간호법을 거부했었던 아까 얘기했었던 의사 업무를 침해한다. 이거는 모두 다 조작된 사실인 거고 그렇게 의사들의 주장을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었던 거죠.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그때 간호법을 통과를 시키고 간호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간호사들의 진료 보조 업무를 명확히 규정을 했으면 지금 PA의 간호사 투입을 하면서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 이런 것 자체가 애당초 처음부터 교통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원일 >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할지는 그 간호사의 숙련도라든가 아니면 전공의가 의대면허 막 땄어요. 의사면허를. 근데 만약에 골막천자를 하는데 이게 골막천자라는 어떤 방식의 행위를 숙련되지 못해서 잘 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병원 사정에 맞게끔 업무 형태라든가 이걸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무슨 사법부가 개입해서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성이 확보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PA간호사의 업무를 둘러싼 논란,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확대돼 있는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자초한 게 사실은 지난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원일 > 그렇죠. 계속 복지부한테 그걸 하자고 했었는데 복지부만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PA 문제를 합법화하자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게 왜 진료 공백을 메우는 거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거라고 호도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간호사가 지금 이것이 합법화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해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원일 >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 진행자 >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간호법도 취지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니고 여당이 중재안을 냈지만 공론화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원일 >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시작할 때 간호법을 약속을 했어요. 정책 공약으로 여야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간호법이 3개가 발의됐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그 발의된 법안을 발의된 법안을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또 약속을 해요. 근데 뭐가 취지에 안 맞고 그 당시에 취지에는 맞았는데, 이렇게 된 법안을 무려 2년 동안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다 통과되고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니까 그제서야 중재안을 내요. 그러면 2년 동안 국회에서 다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서 다 끝났는데 그리고 정부도 참여했고 국민의힘도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근데 갑자기 뭐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나서 중재안이랍시고 정부가 다시 정부하고 여당이 낸 거죠. 즉 국회의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중재안을 내고 이거 안 받으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는 식으로 겁박을 받은 거죠. 국회 과정을 모두 다 무시한 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럼 위원님 종합정리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 문제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원일 > 간호법은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간호사 업무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고령화와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미 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만들 때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다 협의해서 만들었었던 거예요.

☏ 진행자 > 간호협회랑 또 협의했어요? 민주당 새로 발의한 그 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원일 > 그렇죠. 그러면 간호협회에서 환영 성명서가 나와 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서는 저도 일부 참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지금 당장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김민석 의원님께서 정부가 새 간호법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간호법부터 논의하자.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심의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정조차도 안 시켜놓고 갑자기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새로운 간호법을 만들겠다? 저는 이 얘기 자체의 진정성도 의심이 되고 또 그 주장 자체가 자꾸 진료 공백을 메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현장과 다른 주장들을 해서 현장도 혼란에 빠져 있고.

☏ 진행자 >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간호법 제정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간호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 김원일 > 저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원일 >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게 간호법을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의사들로 인해서 지금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이라든가 간병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이슈가 지금 다 잡아먹혔어요. 저는 빨리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간병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간호법 논의 과정으로 끌고 와야지 마치 의사들의 진료 공백을 간호법으로 끄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고 정책 수단을 잘못 삼는 거예요. 의사들의 진료 공백 개혁은 의료법 개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의료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간호법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 김원일 > 간호법은 진료 지원과 그 다음에 그 돌봄에 대한 문제를 위한 법률이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원일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건강돌봄시민행동의 김원일 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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