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징역 3년…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김영은 2024. 3.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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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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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공공 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말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 수익자 형사 처벌에 더해 부정 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자진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는 축소됐습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부정 청구자를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도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 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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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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