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 두 번 울리는 탈모제품...“효과 인정받은 국내식품 전혀 없어”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3.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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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블로그, 중고마켓 등에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관련 제품 중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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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몰·중고마켓 조사
식품·의료품 불법판매 622건 적발
“탈모 효과 인정받은 식품·건기식 없어
기능성화장품도 치료 효과 검증 안돼”
식약처의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 점검 결과 불법판매, 허위광고 등으로 적발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블로그, 중고마켓 등에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관련 제품 중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탈모 관련 제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문은 의약품으로 300건에 달했다. 이 중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 거래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한 불법 판매도 4건이 적발됐다.

탈모 예방 관련 불법 식품 판매와 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총 146건 중 144건이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이었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2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면서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에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96건에 달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어 이런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는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불법 구매대행 광고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73건),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7건)가 적발됐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권고사항이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식약처 관계자는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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