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마을 돌봄 조례' 놓고 법정다툼 예고

고동명 기자 2024. 3.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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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이 발의한 돌봄 관련 조례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제주도가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겠다며 공포하지 않은 해당 조례를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면서다.

제주도의회는 김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김경학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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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의 요구에 도의회서 재의결… 의장 직권 공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6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6/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원이 발의한 돌봄 관련 조례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제주도가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겠다며 공포하지 않은 해당 조례를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면서다.

제주도의회는 김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김경학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법정기한 내에 법을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재의결되면 지자체는 재의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작년 12월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제주도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올 2월2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의결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 요구된 조례는 19건(제안자 도지사 18건, 도교육감 1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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