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당부

유의주 2024. 3.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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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 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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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 살펴야"
천안시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 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역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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