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세액공제 이어 ‘첨단전략산업’ 검토… 韓 방산 날개단다

박성우 기자 2024. 3.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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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을 비롯해 세액공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수출에 탄력이 붙는 상황"이라며 "우주 방산 분야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들로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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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화·KAI 등에 기술 신청 요청

정부가 방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에 인허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간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산업만 대상이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 업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술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직원들이 함정용 가스터빈엔진을 정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군함 엔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방사청을 중심으로 방산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다”며 “방산 분야에서 안보로 여겨지는 핵심 기술이나 미래에 유망한 신기술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내 방산 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적용된 기술은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예비타당성 면제, 시설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업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또 제조시설 등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농지보전·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방산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방산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면서 투자금의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대상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다.

방산 기업이 해당 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산 기술 분야를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방산 산업 지원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첨단민군협력지원과’도 신설했다.

한국 방산업체는 2022년 170억달러(약 23조8000억원), 지난해 140억달러(약 18조7000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에 이어, 전날에도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을 비롯해 세액공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수출에 탄력이 붙는 상황”이라며 “우주 방산 분야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들로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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