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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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2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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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2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돌봄 사업은 경기도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 중 '어디나 돌봄'에 해당하며 모두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360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대 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최대 10시간의 2대 1 지원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가족생활수당 월 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생활수당 지원 외에도 도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22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가족돌봄 사업은 공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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