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 터진다'...녹십자웰빙, 라이넥 중국 상륙 초읽기

김지완 2024. 3.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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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녹십자웰빙(234690)의 간 ‘태반주사제’ 라이넥이 중국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이넥은 중국 사업 초기국면에서도 거뜬히 200억~300억원 내외의 연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라이넥. (제공=녹십자웰빙)

13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웰빙의 라이넥은 빠르면 이달 중국 H성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녹십자웰빙은 지난 1월말 중국 H성 식약처에 라이넥 품목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H성은 중국에서 유일한 의료 관광특구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의료 관광 천국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H성은 헬스케어, 미용, 노화방지, 항암치료 등으로 세계 최대 의료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H성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고 있다. 연간 5500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90%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넥, 제품력 월등히 앞서

라이넥이 중국에서 출시하자마자 국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는 데는 제품력, 계약상황, 경쟁상황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은 라이넥은 우수한 제품력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라이넥은 태반을 가수분해한 간 기능 개선제”라며 “경쟁 제품은 태반추출물로 제조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런 제조 방식 차이로 라이넥은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 수치가 10배 이상 높다”며 “라이넥이 더 고농축으로 간 기능 개선제로서 효능이 월등히 앞선다”고 강조했다.

가수분해는 화합물이 물과 반응해 분해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한다. 가수분해를 하면 고분자 물질이나 복잡한 화합물이 분해된다. 반면 경쟁 제품은 태반에서 주요 성분을 추출한 것이다. 라이넥은 희석도가 낮아 아미노산 농축정도가 경쟁 제품 우위에 있다.

라이넥은 제품력 우위를 앞세워 국내 태반주사제 시장의 점유율 7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태반가수분해물은 라이넥이 유일하다. 나머지 경쟁 제품은 모두 태반추출물이다.

이미 50개 병원과 판매계약...경쟁제품 없어

라이넥은 품목허가 후 중국 매출을 곧장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끝낸 상태다.

녹십자웰빙은 현재 H성 50개 병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단순판매 계약이 아닌 최소수량에 대한 공급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상황도 라이넥에 유리한 상황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중국시장에서는 허가된 태반주사제가 없으며 불법유통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중국 내 태반 관련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태반주사제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라이넥의 시장 침투가 그만큼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제공=녹십자웰빙)

유리한 파트너십 게약+고마진+본토 진출 교두보

라이넥의 중국 진출은 녹십자웰빙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전망이다.

우선, 중국 마진율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녹십자웰빙은 중국 현지 제약사와 라이넥 판매, 유통과 관련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파트너사가 물류 비용,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 녹십자웰빙이 라이넥 중국 판매에 대한 판관비 절감에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녹십자 관계자는 “중국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며 “시장침투, 마케팅, 물류 모든면에서 직접 조직을 꾸리는 것보다 유리하단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라이넥의 원재료인 태반(동결자하거)은 의료용 폐기물이다. 즉, 매입비용이 없다. 라이넥을 팔면 팔수록 수익이 급증하는 구조다. 녹십자웰빙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205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중 라이넥 매출 비중은 30.7%(341억원)였다. 올해 라이넥 매출은 적게는 500억원 많게는 650억원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H성 시판은 라이넥의 중국 전역 판매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H성에 국내 의약품이 진입하게 되면, 판매 자체가 임상시험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임상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완 (2pa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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