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상속·증여 고민되는데…세무사에게 꼭 물어볼 것은

윤진섭 기자 2024. 3.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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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성호 세무사

Q. 세무사 상담, 그냥 찾아가면 될 것 같다가도 가면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려워요. 세무사 상담받기 전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해 두면 좋을까요? 

- 세무사 상담 전 챙겨두어야 할 것은? 
- 부모 세대, 상속·증여 관련 세금 걱정에 세무 상담 
- 자녀에 돌아갈 재산, 세금 최소로 줄이고 싶은 마음 
- 상담 중 포기하는 사례 빈번…"자녀 무심함에 섭섭" 
- 세무 상담이 '감정 상담'으로…흐지부지 흘러가는 시간 
- 부모 혹은 자녀 '한쪽 상담' 상대방 흥미·이해 떨어져 
- 이성호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세의 본질을 알아야" 
-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누적 후 한 번에 터지는 상속세 
- 상속세, 한 번 이벤트로 줄지 않아…'사전 계획' 중요 
- 준비 없이 생의 마지막 즈음 현금 인출 등 서두르기도 
- 사망 전 2년 내 피상속자 현금 인출, 자금사용처 밝혀야 
- 자금사용처 증빙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 자동으로 포함 
- 피상속인 사망 전 과도 증여, 상속공제 한도범위 축소 
- 평소 상속 의지 밝히고 시기되면 함께 세무 상담 필요 
- 양쪽 의사 다 듣고 종합적 판단…올바른 세무상담 가능 
- 매매를 통한 절세도 가능…사전에 최소 자본 마련부터 
- 급한 마음에 사전 증여 서둘러…자녀 원하지 않을 수도 
- 부모-자녀 각자 니즈 파악 우선…'윈윈 전략' 선택 

Q.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해줄지 아니면 상속해줄지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 '사전 증여 vs. 사후 상속' 고려해야 할 점은? 
- 생전 재산처분 '유리한 점 vs. 주의할 점' 따져봐야 
- 생전 재산처분 후 현금화, 상속인 다툼 예상 시 유리 
- 부모님들, 상속인 다툼에 헐값 매각 등 우려에 상담 
- 생전에 모은 자산들…보통 포트폴리오 다양성 부족 
- 장남 등 일방적 증여 후 상속…자녀 다툼 여지 발생 
- 상속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싼값 매매 후 분할 
- '감정' 섞인 상속세, 관계 악화에 재산 가치도 떨어져 
- 상속세 납부 자원 부족시 부동산 등 미리 현금화 유리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적은 경우 세금 납부 어려워 
- 생전 부모님 병원·간병·생활비 사용 후 상속세 납부 
- 일시 납부 불가능시 분할 가능…연산 가산금 연 2.9% 
- 현금 상속 시 부동산 상속과 달리 상속인 취득세 '0원' 
- 상속세 절세, 현금-부동산자산 비중 두고 고민 필요 

Q.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세일 텐데요. 세무 상담하실 때 절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 세무사가 제안하는 '절세 포인트'는? 
- 세무사 상당시 가장 궁금한 점은 '세금 줄이는 방법' 
- 부동산 이전, 무상 이전 '증여' vs. 유상 이전 '매매' 
- 부모-자녀 '특수 관계' 간 부동산 이전 시 세법 민감 
- 순수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도 중 상황 따라 취사선택 
- 순수증여, 재산평가 방법 중요…우선적으로 '시가' 적용 
-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증여세율 최고 50% 누진 적용 
- 단순증여, 통상 세금 최대 과세…다른 세금과 비교 기준 
- 부담부증여, 증여 자산에 이미 근저당 설정…함께 이전 
- 부담부증여, 피상속인-양도소득세·상속인-증여세 발생 
- 부담부증여, 세금 분산 효과로 자녀세대 세금 부담 완화 
- 저가양도, 상황 따라 부담부증여보다 더 적은 세금 가능 
- 정부,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의도적 낮은 거래 여부 확인 
- 시가-거래 차액 3억·시가의 5% 이상시 새롭게 세금 부과 
- 비과세·감면 대상일 경우 양도세 '0원'…전체 세 부담↓ 

Q. 그렇다면 사례를 들어서 얼마나 절세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증여 방식에 따른 '과수원' 증여세 차이는? 
- 10억 규모 과수원 순수증여 시 약 2.2억 증여세 발생 
- 10억 규모 과수원에 근저당 5억 설정 후 자녀 이전 
- 부담부증여, 근저당 '양도세'-무상이전 '증여세' 발생 
- 과수원 등 8년 이상 경작 시 최대 1억 자경감면 혜택 
- 저가양도, 상황 따라 부담부증여보다 더 적은 세금 가능 
- 정부,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의도적 낮은 거래 여부 확인 
- 시가-거래 차액 3억·시가의 5% 이상시 새롭게 세금 부과 
- 비과세·감면 대상일 경우 양도세 '0원'…전체 세 부담↓
- 매매형식 이전…이후 유류분 문제 발생 시 해당 재산 제외 

Q. 부동산 증여도 많이 하지만 요즘 현금 증여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히 증여라기보다는 어린 자녀들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주든가 반대로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현금 증여' 잘만 하면 비과세 대상? 
- 생활비·학자금,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인정 
- 가정마다 다른 생활비 수준 등 비과세 기준 모호 
- 용도 맞는 생활비 사용…일부 예금·투자 사용 불가 
- 생활비 지급 관계성, 부양 필요성 있는 관계 여부 
- '조부모→학업 손자녀' 생활비 지급, 부양 의무 없어 
- 조부모의 손자녀 생활비 지급, 증여 판단 가능성도 
- 부모 도움받지 못하면 조부모 생할비 비과세 적용 
- 필요할 때마다 지급… 용도에 맞게 사용 여부 중요 
- 축의금,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혼주 귀속 금품 해당 
- 자녀에게 축의금 줄 경우, 증여로 보고 과세 가능성도 
- 자녀 지인의 축의금, 명부·축의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Q. 무리한 절세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할 텐데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 증여·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주의할 점은? 
- 상속세, 국가 결정 확정 세목…신고·납부 후 세무조사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결정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 납세자, 세무조사 진행 시 보장 권리 충분히 설명받아야 
-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일반적으로 2~3개월가량 진행 
-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 시행…납세자 직접 선택 
- 상속세 '입증 책임' 중요…관련 재산, 시가평가 원칙 
- 세무서의 재산평가 변경 요구 시 평가 적정성 입증해야 
- 추정상속재산, 납세자의 입증 책임…지출 귀속 밝혀야 
- 상속 전 현금 인출, 추정상속재산 판단…상속세 대상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이상·2년 내 5억 이상 기준 

Q. 마지막으로 세무 상담을 오신다는 건 부의 이전을 계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계획적인 증여, 상속이 중요한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계획적인 증여·상속 준비의 중요성은? 
- 재산이동 수반되는 증여·상속…긴 시간 누적돼 발생 
- 때맞춘 절세전략 필수…사후약방문식 절세 효과 '뚝' 
- 장기적 관점·긴 호흡…부모-자녀세대 증여·상속 준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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