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벤처창업 휴직제도, 특혜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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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 "사직을 감수하고 실패 리스크를 오롯이 짊어지고서 창업에 뛰어드는 민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기에 절박함이 없고, 직업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으로 휴ㆍ겸직이 가능한 민간 창업자와 달리, 교육공무원과 공공기관 연구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법률로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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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뉴스토마토는「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 개정 벤처기업법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
기사는 “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 “사직을 감수하고 실패 리스크를 오롯이 짊어지고서 창업에 뛰어드는 민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기에 절박함이 없고, 직업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창업 휴직특례는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우수 기술인력에게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97년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 계약으로 휴ㆍ겸직이 가능한 민간 창업자와 달리, 교육공무원과 공공기관 연구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법률로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044-204-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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