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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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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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인터넷 공유기와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 등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달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놓는 제도로,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상유포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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