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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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간죄'와 관련해 법에 '동의'라는 개념을 명시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개정 헌법에 국새를 날인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성 인권단체 '여성을 위한 선택'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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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간죄'와 관련해 법에 '동의'라는 개념을 명시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개정 헌법에 국새를 날인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성 인권단체 '여성을 위한 선택'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에게 "(강간죄와 관련해) '동의'가 있어야(명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에는 '폭력, 강압, 위협 또는 기습'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지만 '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성 인권단체 등은 동의 없는 모든 성관계가 강간이 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유럽의회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려 했지만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프랑스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강간의 정의를 규정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이 논의의 반대 편에 섰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당일(8일) "강간이 유럽연합 범죄(euro crime)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 법은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은 지난해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스웨덴,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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