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뽑을 땐 정규직이랬는데, 4개월 일하고선 아웃? 이 무슨”.. 기업 ‘말 바꾸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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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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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익명 신고 접수..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한 회사의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한 A씨. 막상 일을 하고 보니 공고와 달리 4개월짜리 근로계약이었고, 계약은 즉각 해지됐습니다.
#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B씨.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은 26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C씨는 '3조 2교대' 근무라고 공고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빠진 직원 자리에 C씨를 배치했고, 불규칙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익명신고 접수에 나섭니다.
종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때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한 뒤 채용 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중, ‘공정채용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경우,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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