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원 아니라 해라' 카톡방에 이혜훈 전 의원도 있었다…'이혜훈 지지' 카톡방 논란

유호정 2024. 3.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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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면밀히 보고 있다"며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부정행위 논란은 이혜훈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이와 책임 당원 여부를 속이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올라온 게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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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면밀히 보고 있다"며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혜훈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이 전 의원도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선 부정행위 논란은 이혜훈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이와 책임 당원 여부를 속이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올라온 게 확인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하태경 의원은 공관위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조항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당내 경선에서 모두 다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건 아니었다"며 "경선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공관위도 책임 당원 여부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와 경선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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