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갈때마다 악취 진동”…소화전 열어본 집배원 경악 [e글e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넣어놓은 집을 발견했다는 집배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집배원 A 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비닐봉지에 밀봉된 채 방치된 꾸러미도 보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넣어놓은 집을 발견했다는 집배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3일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배원 A 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
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옥내 소화전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비닐봉지에 밀봉된 채 방치된 꾸러미도 보였다. 종이 전단들도 소화전 한편에 붙어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고 돌돌 말려 있는 소방호스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 있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저건 소방법 위반이다”, “민폐 그 자체다”, “복도가 자기네 집 창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찰에 신고해도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에 대해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형 탱크 직접 몬 김정은 “우리 땅크 세계 제일 위력”
- 철제 통 안에서 72년간 지낸 소아마비 남성, 세상 떠나
- “맞을지 몰랐다”…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법정구속
- “환청 들린다”…아파트 9층서 강아지 2마리 던진 40대 女
- 비키니 女 거부에도 추행…강제로 사진찍은 中 남성들
- 알파브라더스 “디자인 외주, 인하우스 모두 불만이라면? 구독이 답입니다”
- 매일 커피 4잔 마시면, ‘이 암’ 재발 위험 32% 감소
- “하루 220만원”…한국식 산후조리원에 美 엄마들 줄섰다, 이유는?
- “월급 60만원”…제주 도정뉴스 아나운서 ‘제이나’ 정체는?
- 정부 “의대 교수도 집단 사직땐 진료유지명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