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갈때마다 악취 진동”…소화전 열어본 집배원 경악 [e글e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3.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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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넣어놓은 집을 발견했다는 집배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집배원 A 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비닐봉지에 밀봉된 채 방치된 꾸러미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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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내부가 음식물과 비닐봉지로 가득 찬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넣어놓은 집을 발견했다는 집배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3일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배원 A 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

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옥내 소화전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포도와 샤인머스켓 등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비닐봉지에 밀봉된 채 방치된 꾸러미도 보였다. 종이 전단들도 소화전 한편에 붙어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고 돌돌 말려 있는 소방호스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 있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저건 소방법 위반이다”, “민폐 그 자체다”, “복도가 자기네 집 창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찰에 신고해도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에 대해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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