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우려 부적격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 유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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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화재와 감전 발생 우려가 있는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을 부정하게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부적합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 시가 63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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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증받은 모델의 안전인증번호 바꿔치기로 속여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화재와 감전 발생 우려가 있는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을 부정하게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부적합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 시가 63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사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를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로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안정기는 정상 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안전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고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며 이상 상태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정격 전압의 90~110% 범위에서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안정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보호회로가 필요한데, A사가 수입한 제품에는 보호회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기관 관계자는 "안정기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형광등이 안정적으로 발광하도록 한다. 안정기 내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된다. 결국 교체 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나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들여온 미인증 안정기가 시중에 상당 부분 유통된 것으로 보고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했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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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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