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주식 거래 정지

조문희 기자 2024. 3.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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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장 마감 후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산은 측은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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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정상화 작업엔 영향 없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장 마감 후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잠식률이 2814%에 달해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측은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을 반영한 결과"라며 "향후 수년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2023년 결산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측은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주식 매매는 즉시 정지됐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 의견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을 1개월 미루기로 했다. 산은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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