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14일부터 주식거래 정지

이윤희 2024. 3.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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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자본잠식이 되면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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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자본잠식이 되면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진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다.

거래소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주식 거래 정지 등이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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