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첫선…화상도 개물림도 보장

정준영 2024. 3. 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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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내년 2월까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따른 구민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는 제도로,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다.

구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 7가지 보장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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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내년 2월까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따른 구민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대해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는 제도로,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 화상 수술비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5가지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기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원씩 지급한다. 개에게 물려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천만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신청 전에 보험사 통합 상담센터(☎ 1522-3556)로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내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구민안전보험을 준비했다"라며 "올해 첫 운영을 시작으로 보장항목과 예산 규모를 점차 늘려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용산구민 자전거보험도 운영 중이다. 구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 7가지 보장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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