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이제 4륜형 이륜차에도 물건을 실을 수 있어요

이민주 기자 2024. 3.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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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법상 2·3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물품적재가 허용되지만 4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물품 적재가 불가하다.

현재 4륜형 이륜자동차는 주로 농촌에서 짐을 싣거나 근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쓰이지만 물품적재가 불가해 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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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건의에 국토부 "규제법령 개정" 약속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4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법상 2·3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물품적재가 허용되지만 4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물품 적재가 불가하다.

현재 4륜형 이륜자동차는 주로 농촌에서 짐을 싣거나 근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쓰이지만 물품적재가 불가해 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4륜형 이륜자동차는 관광지에서는 레저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이 국토교통부에 4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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