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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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 소음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 ~ 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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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 소음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dB(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이다.
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 ~ 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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