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자" 꾀어 롤렉스 빼앗고 폭행한 30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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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판매자를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40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점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챙겨 도주, B씨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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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중고거래로 판매자를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40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점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챙겨 도주, B씨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알게 된 20대 C씨와 고가의 중고시계 판매자를 유인해 기회를 살펴 시계를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했던 C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최초 의도는 절도였다는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강도치사죄로 출소한 후 5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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