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중 6개 기각

최서은 기자 2024. 3. 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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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 AP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혐의 중 6건을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전복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트럼프 측은 이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 공직자들에게 친 트럼프 성향의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측 변호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맥아피 판사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오는 15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측은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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