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식거래 정지… 지난해 -5626억원 '자본잠식'

김창성 기자 2024. 3. 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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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라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도 거래할 수 없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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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 과정서 대규모 손실 반영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사진=뉴시스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라고 전날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 반영 등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도 거래할 수 없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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