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주식거래 정지… 지난해 -5626억원 '자본잠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라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도 거래할 수 없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라고 전날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 반영 등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도 거래할 수 없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욱♥카리나 조롱 논란… 前오마이걸 진이, 2차 사과 - 머니S
- 한소희 닮은꼴?…김민재 아내, 얼마나 예쁘길래 - 머니S
- '이러다 다 죽어' 비트코인 1억에 김치프리미엄 8%… 과열 단계 진입 - 머니S
- "먹방 찍느라 감독 소홀"… 현주엽, 휘문고서 탄원 제기 - 머니S
- 반갑다 김선호… 예능·드라마 컴백[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
- '케인 공백 메웠다' 주장 손흥민, 이주의 파워 랭킹 3위 - 머니S
- [컴앤스톡]더블유게임즈, 막힌 성장성 뚫을 동력 있나 - 머니S
-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전지훈련 기간… 돈 걸고 카드게임 - 머니S
- "MZ세대 맞춤 공략"… 젠톡의 '몸BTI' 승부수 - 머니S
- '지상의 퍼스트 클래스' 벤츠 S580 L 타보니… "주행은 야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