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외국인 537명 체류 불법 연장한 일당 구속···"1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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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 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총 716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 연장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537명 가운데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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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 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7·여)씨와 B(50·남)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총 716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 연장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부정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면서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했으며, 외국인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중고차 수출신고 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외국인들이 중고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다.
이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B씨는 국내 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537명 가운데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미 출국한 442명과 난민 신청 등 사유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7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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