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 美 오하이오주에서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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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해왔다.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5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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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해왔다.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5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D)을 취득할 수 있다. 클래스 D는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클래스 A~C는 우리나라 제1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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