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마크롱 "프랑스 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정슬기 아나운서 2024. 3. 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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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계속해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히 어떤 의미인지 정슬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프랑스 형법에서 강간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성행위로만 규정돼 있는데요.

성행위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8일,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 날인식에서, 강간죄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여성 단체 관계자들에게, "동의 개념을 프랑스 법에 포함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 비동의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여성계 요구에 화답한 겁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강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권력 혹은 학대 관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응한 경우 등을 강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건데,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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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9693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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