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청년 사랑'…청년도약계좌 '군인 패싱 논란' 한달만에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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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막 종료한 청년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문을 열기로 했다.
군 장병 급여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이른바 '군대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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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군장병 자산형성 돕겠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막 종료한 청년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문을 열기로 했다. 군 장병 급여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이른바 '군대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논란 직후 속전속결로 법안 개정까지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단순 가입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갈아타기'(연계가입) 기회까지 제공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공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들의 연계 가입 신청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자 때아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군 복무를 끝낸 청년층 사이에서 가입 불가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통상 정책형 금융상품은 돈을 번 기록(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을 낸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무복무에 따라 주어지는 군인 월급엔 세금이 없다. 군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제 상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논란 초기만 하더라도 정부는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의 특성상 과세자와 비과세자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의무'인 군 복무를 '근로'로 인정할 수 있냐는 쟁점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가입 요건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군 복무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속도를 붙여 이달 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세제실이 속전속결로 법안 개정까지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후문이다. 이는 단순 가입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갈아타기' 기회까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법안 개정 후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이행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가입은 이달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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