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종섭 출국? 文 정부였으면 검찰 내부망 난리 났다"[한판승부]
4시간 수사 받고 출국 이종섭, 4시간 동안 무슨 수사했겠나?
조국혁신당이 개인 원한 정치? 검찰 독재 폐해와 무능 비판 중
이재명 수사 집중하느라 전세 사기 수사엔 저 연차 검사 몰려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차규근 조국혁신당 반검찰 특권 카르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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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로 임명됐죠. 그런데 당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대사는 출국금지 신분이었는데. 법무부가 출금금지를 해제하면서 지금 호주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이종섭 대사를 도피시켰다. 이른바 도주 대사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반검찰특검카르텔 위원장이시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문제는 무엇인지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차규근>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을 하셨던 거죠?
◆ 차규근> 네,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3년 10개월 했습니다.
◇ 박재홍> 3년 10개월. 그럼 하셨던 임무가 출국금지 행정철차 과정도 잘 아시겠군요.
◆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일반인에 대해서 다 다루고요. 출국금지는 그외에 실무적인 공고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건 아니고.
◆ 차규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요.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본부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출국금지가 불합리하다,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 차규근> 그렇죠. 출국금지 자체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담당 과인 출국출입국심사과에서 바로 일단 출국금지를 겁니다. 건 이후에 당사자가 좀 부당하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사건들은 출국심사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아주 좀 담당과에서 처리하기가 부담이 되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사건.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몇 건을 추려서 그때 제 기억에는 분기에 한 번인가,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말씀하신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 차규근> 이 정도 주목을 받는 인물이면 충분히 심의대상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이다 보니까.
◆ 진중권> 실무선에서 처리를 한 건가요, 이게?
◆ 차규근> 그런데 저는 지금 법무부를 떠난 상태고. 지금 이번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처리된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 조사가 이루어진 그 다음 날 바로 출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이렇게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앞서 말씀을 들어보면 분기별, 반기별이라는 게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 차규근> 무정기적입니다.
◆ 박성태> 이종섭 장관처럼 긴급한 요청이 있으면 또 긴급하게 열릴 수도 있는 건가요?
◆ 차규근> 그렇습니다. 딱 언제 분기에 언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 진중권> 출국금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차규근> 출국금지는.
◆ 진중권> 해제가, 참.
◆ 차규근> 해제요?
◆ 진중권> 해제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차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해서 인용돼서 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수사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해 주는 사례는 저희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법무부가 밝혔던 입장은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었다. 그리고 최근 출석조사도 이루어졌었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풀어줬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차규근>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차규근>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말아달라, 통지 유예를 요청을 보통 그 기일은 3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언론에서 파악한 바로는 출국금지가 올해 1월달에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3개월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장기간 연장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진중권> 공수처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출국금지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겠죠?
◆ 차규근>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 박재홍> 가장 우선순위는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 차규근> 과거에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출국금지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 박재홍> 사실은 기존에 법무부 산하에 출국금지했던 건 주로 검찰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 차규근> 검찰, 경찰.
◇ 박재홍> 검찰, 경찰이 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어떤 출국금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유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우리 산하기관도 아닌데 수사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 차규근> 공수처도 엄연히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사건이 아주 큰 사회적인 주목과 국민적 관심사안에 관한 수사이지 않습니까? 아직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수사가 오래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종섭 전 장관께서 작년 국감 때도 장관직을 수행하시다가 그 직후에 이제 사표를 내셨고.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입건되고 출국금지가 됐다 그러면 몇 달 되지 않았거든요.
◇ 박재홍>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은 법무부가 이 출국금지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까?
◆ 차규근> 모를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모를 수가 없다?
◆ 차규근> 그렇습니다. 제 업무 경험에 비춰봐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인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면 담당과에서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이름의 페이퍼를 작성해서 본부장실, 차관실, 장관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까지 배포를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장관급 인물이 이렇게 출국금지 됐을 경우에는 다 정보가 공유가 된다.
◆ 차규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 차관님께서는 나중에 국회 출석하셔서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평소 보고를 받으셔야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면 이번 건은 호주대사로 임명까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임명절차에는 여러 가지 또 검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에서도 출국금지됐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
◆ 차규근> 두 단계가 있죠.
◇ 박재홍> 두 단계, 이를테면?
◆ 차규근> 출국금지가 됐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부적으로 당연하게 정보 보고가 됐을 것이고요. 또 한 번 더 3월 초에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인사검증할 때 과거에는 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했었거든요.
◇ 박재홍> 지금은 법무부에서 하죠.
◆ 차규근> 그 당시에 보면 저희 출입국 당국에는 이 당사자의 출국 강제나 출입국 규제 뭐 범칙금 이런 여부 또 다른 기관에는 세금 체납 여부 다 해서 빨리 해 달라 해서 회신해서 제가 보내는 것이 평소의 업무입니다.
◆ 박성태> 인사검증 단계에서도 출입국본부에 혹시 출금 요청한 상황이 있었느냐, 과거, 이런 걸 다 요구하는군요.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지금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호주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 대상이죠.
◆ 차규근> 지금도 법무부가 그 인사검증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갖다가 파악을 못 한다, 몰랐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게 나가다가 걸리는 겁니까, 이게? 본인도 몰랐으니까.
◆ 차규근> 그런데 출국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나가기 전에 티켓팅 자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티켓팅이 안 된다? 본인도 몰랐으면 티켓팅하다가 못 나가네? 이거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 차규근> 그런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제가 본부장에 있을 때 국민의 권익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출국금지돼 있는지 여부를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집에서도 알 수 있다?
◆ 차규근>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다 했는데. 물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수사에 지장은 초래되지 않는지 저희가 검찰에도 의견조율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 어떤 권익증진 차원에서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에 자기 실명 인증을 하면 자기가 출국금지돼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요. 또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서, 사무소 가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통지 유예가 돼 있다 하더라도 출국입사무소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만일 이종섭 전 장관이었다 그러면 계속 수사선상에 물망에 올랐던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한번 확인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 봅니다.
◆ 박성태> 일단 말씀에 의하면 당연하게 출국금지된 사실을 인사검정단계에서 법무부는 알았어야 되고 출입국 본부에서 정보보고가 가니까. 몰랐더라면 거짓말이거나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
◆ 차규근> 직무유기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죠.
◇ 박재홍>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된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하지 않지 않았냐. 또 언제 소환해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 아무 일도 못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다. 일단 보내겠다 해서 갔지 않습니까?
◆ 차규근> 제가 언론에서 파악하기로는 1월달에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또 1, 2월달에 공수처 처장님과 차장님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아직 수사가 제대로 좀 착수도 되기도 전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수사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상황인데 이건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 너무 이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할 정도의 단계가 아닌 것이죠.
◆ 박성태>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특정 정파에 계시긴 하지만 예전에 있었을 때 보면 출입국 출국금지 여기에 대해서 해제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다면 당연히 이건 기각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차규근> 과거의 기준이라면 이건 기각될 사안입니다.
◆ 박성태>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최근 한 5, 6년간 특정 2016년부터인가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각률이 91%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앞서 체납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잘 인용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차규근> 그건 아마 전체 출입국심의위원회 전체 건이 아니라 아마 전체의 아마 이의신청 건에 대한 인용 기각 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성태> 아마 담당 과에서도 한 걸 다 통계를 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 차규근> 하여튼 수사를 이유로 인용이 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박재홍>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하다라는 것이.
◆ 차규근>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난 11일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방해 혐의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죠?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과 해서 고발을 했는데.
◆ 차규근> 해외 도피, 범인 도피죄로.
◇ 박재홍> 고발한 어떤 근거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혹은.
◆ 차규근> 범인 도피죠.
◇ 박재홍> 범인 도피다?
◆ 차규근> 형법에 의하면 벌금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도피 또는 은닉하게 해서 수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검찰에 계셨을 때 매우 강직한 검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런 사례에 있어서 과거에 자기가 당신이 검사였을 때 만일에 이 법무부에서 자기는 출금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만약에 해제를 했다. 아마 그러면 검찰 내부망 E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지난 정부였다 그러면 아마 지난 정부에서 만일에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법무부가 해제를 했다 그러면 아마 프로세스 거기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사님들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법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고발할 사안인가. 법리적으로 적용할 법이 있을까. 절차를 다 거친 거고. 이게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닌가. 사안을 갖다 이렇게 자꾸 사법화하는 거 이것이 저는 한국 정치를 망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민주당에서도 사실 고발 안 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고발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거 뭐 수사를 해 봤자 기각될 텐데 그거 뻔히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물론 범인 도피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가. 쉽게 말해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판할 문제지 이게 법리적으로 싸우고 들어가야 될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성태> 민주당에서는 현재 특검법을 발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올라온 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건이 있고. 지금 민주당이 추가로 발의한 건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이거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 겁니다.
◆ 진중권> 그것도 결국은 사법화잖아요. 모든 것이 사법화고.
◆ 박성태> 그렇죠.
◆ 진중권> 검찰 권력의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수사권력들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이 사람을 왜 갑자기 거기로 보내. 뻔하다는 거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차규근> 저도 정치 사법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은 이미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한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진상규명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피의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 피의자께서 이렇게 해외로 도피를 해버리면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앵커님께서 익명으로, 익명으로 전국에 있는 어느 검사 한 분 섭외하셔서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한번 검사의 양심을 걸고 당신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만일 검사의 양심이 남아 있다 그러면 검사 선서에 나와 있는 불의를 참지 않는 검사. 정의를 추구하는 그 검사가 아직 살아 있다 그러면 그 검사님은 아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검사로서 명예가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해제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차규근> 그렇습니다. 해제되고 해외 도피성 출국을 시킨.
◆ 진중권> 수사를 거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를 받았고 부르면 다시 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냐 하면 휴대전화를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게 깡통폰이에요. 거기다가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사실상 더 이상 수사의 끈도 끊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 박성태>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쓰던 폰이 있었는데 사실은 새 폰을 거의 공기계에 가까운 새 폰을 제출을 하고. 업무수첩의 그 부분이 특히 폐기가 돼 있다는 부분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수사에 사실은 협조할 거야, 업무수첩이 내가 왜 거기가 폐기됐는지 모르겠어. 다만 나는 협조할 거야 하고 호주로 떠난 건.
◆ 진중권>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은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걸 증거인멸이 아니거든.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서 인정되는 그들의 권리란 말이죠. 그걸 한해서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거지, 자기 유죄증거까지 들어와서 들이대는 걸 수사에 협력한다는 말은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 박재홍> 우리 위원장님도 검사 출신이신가요?
◆ 차규근>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마는.
◇ 박재홍> 검사 출신이 아니라 법무부 출신입니다마는.
◆ 차규근> 변호사 출신인데요. 3년 동안 또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서 제가 출국금지 긴급 출국… 워낙 실무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판례나 실무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사건 다 무죄를 받으신 거고?
◆ 차규근> 1심에서 무죄가, 아직 확정되지니 않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작가님께서 수사 전문가가 아니시라며 아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4시간 조사를 해 가지고는 진상규명을 밝힐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출국 전에 4시간 받았죠.
◆ 차규근>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공항에서 도피성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이신 김정민 변호사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피의자로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가 핵심 피의자께서 4시간 오후에 조사받고 나갔다. 도저히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만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질조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아래 사람들, 그 위에 또 용산에 계신 분. 그게 수사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그분이 2017, 18년도에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의혹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갑자기 해외로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이렇게 가벼운 그걸로만 처벌받고 내란음모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관심에서 아웃오브 사이드, 아웃오브마인드라고 국민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사건의 진상도 서서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진중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얘기 들어보면. 수사를 4시간밖에 못 했다라는 건 보통 수사 기관은 질문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할 질문이 별로 없었다는 의미하는 거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수처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 박성태> 저는 공수처에서 봐줬다기보다도 공수처가 지금 여러 여건상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처장, 다 나갔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도 나갔고 지금 처장 후보자들 계속 올리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저는 공수처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봐줬다기보다는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여건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걸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공수처는 왜 만들었어요? 그거 하라고 했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성태> 공수처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특검법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 박재홍> 두 분 토론 그만하시고.
◆ 박성태> 그만하라니까 그만할게요.
◇ 박재홍> 조국혁신당 위원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얘기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8호시죠?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에 정치 경험으로 가시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차규근> 저는 노무현 정권 때 탈검찰 1호로 법무부 과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검찰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탈검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3년 전에 갑자기 김학의 전 차장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 기소가 되면서 제가 3년 이상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독점이 돼야 되는 검찰이라는 이 기관이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기소, 어떤 기소 답을 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의 그걸 제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검찰이기도 했지만 검찰개혁의 이걸 역사적인 소명을 받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공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고 조국 대표 역시 수사를 가족이 다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는 걸 보면 공당의 정책이나 목표나 이런 것 자체가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 역시 본인도 수사로 탄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활동으로 또 해소하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 차규근> 저 개인의 원한을 갚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재홍> 원한은 아니다?
◆ 차규근> 그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독점된 이 검찰의 수사의 그 피의자는 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제가 그 과정에서 검찰의 특권, 카르텔 이런 부분의 문제인식도 더욱 심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제가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공당의 1호 법안이 말이죠. 서민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끼리 싸우세요.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원한이자 이게 정치보복법안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복수하겠다는 건데. 이걸 공당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컨대 다른 정책도 하다가 슬쩍 이걸 끼워넣는 게 아니라 1호 법안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정당의 성격 뭔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 박재홍>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 차규근> 그 이유는 2년 전에 검찰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국정운영이 해괴하고 괴이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고 심지어 사과 한 개가 1만 원이 되는 이런 민생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능하고 몰염치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카르텔 이 부분을 가장 선명하게 강하게 혁파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 박재홍> 지난 정부의 수사권 조정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검찰개혁 진행하셨던 거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더 개혁하실 건 어떤 겁니까?
◆ 차규근> 검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 박재홍> 더 분리한다?
◆ 차규근> 그렇습니다. 완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사법 피해는 더 심각해졌다. 재판도 지연되고 수사가 오히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차규근> 그 법안이 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죠.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재판받는 분들한테 좋을지는 몰라도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게 되면 황당한 게 뭐냐, 대표가 되는 게 방탄입니다. 이재명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당의 대표님도 사실 2심에서 유죄를 받으시고 확정 판결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당대표가 되셨으면 이거 또 방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당이다라는 것이 공당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1호 법안도 그렇게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정치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 박성태> 저도 사실 정당이 특정인.
◇ 박재홍> 질문 짧게 해 주세요.
◆ 박성태> 조국혁신당은 원래 그걸 기치로 처음부터 들고 나온 당이어서.
◇ 박재홍> 그게 선명성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 차규근> 그렇기도 하고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 박재홍> 말씀하시죠.
◆ 차규근> 지금 검찰의 대부분 인력이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나 이런 어떤 유명 정치, 정치적인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사건이나 이런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참, 베테랑 검사들은 유명 정치인 사건에 대거 투입이 된 반면에 전세사기 사건은 전현차인 검사들이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도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거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 차규근> 검찰에서 전세사기 사건 수사팀이 보니까 전연차 검사들에게 그걸 맡기고 있다는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진중권> 원래 그건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할 사안이잖아요.
◆ 박성태> 6개 수사분야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많은 분들이 이거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비례대표 순번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차규근> 영입번호가 비례대표 순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내일부터 3일 동안 국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요. 또 지난 일요일까지 가입하신 당원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오는 일요일, 월요일 투표를 해서 다득표순대로 그 순번이 정해지게 됩니다.
◆ 진중권> 조국 대표는 그냥 상위순번이겠네요.
◆ 차규근>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 진중권> 정해지지 않았지만.
◆ 차규근>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1인 3표를 투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차규근> 여성 2명, 남성 2명 이렇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 이슈 있으면 다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규근>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비례를 준비하고 민생을 대비하는…
◇ 박재홍> 그 부분도 궁금해서요.
◆ 차규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차규근> 그런 정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나중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특검카르텔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차규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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