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배구조 논란…금감원, 제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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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 경영 개입 논란과 관련해 NH금융지주·계열사를 검사 중인 가운데, 향후 제재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썬 농협중앙회가 아닌 NH금융지주와 계열사를 통해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제3자로부터 들어오는 경영·인사 개입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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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농림부와 공감대 이뤄야 제재·제도개선 가능
금감원, 결국 NH지주·계열사 지배구조 검사로 역추적
"NH금융 지배구조에 어떻게 제3자가 개입 가능한지 점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 경영 개입 논란과 관련해 NH금융지주·계열사를 검사 중인 가운데, 향후 제재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이번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에 금감원이 직접 메스를 댈 수 있는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NH지주를 비롯해 농협은행, NH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현장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어난 금융계열사의 잇따른 사고들이 지배구조와 어떤 연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는 100억원 배임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고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NH선물에서 외환송금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로부터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신용·경제 사업 부문이 분리(신경분리)됐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지속해서 금융계열사의 인사·경영에 개입해 금융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떨어트렸다는 것이다.
그간 농협중앙회가 농협 브랜드 사용료를 근거로 금융계열사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가져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 경험이 전무한 중앙회 출신 인사를 금융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로 내리꽂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증권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 인사가 NH증권 사장 후보로 올라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중앙회가 NH증권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번 지배구조 논란을 일으킨 농협중앙회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은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만 할 수 있을 뿐 지배구조까지 개입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규제는 각 주무부처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역시 농업진흥이라는 특수 목적에 따라 설립된 곳인 만큼 이에 대한 지배구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한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재를 넘어 제도개선 사항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공감대를 이뤄야 하지만, 각 업권·정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
금융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미 3년 전에 만들어졌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아직 포함되지 못한 점도 같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NH지주·금융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구조를 검사하고 있다. NH지주·계열사 지배구조에 어떤 허점이 있길래 농협중앙회가 경영·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역추적'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른 CEO 선임절차를 NH지주가 제대로 갖추고 이행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당시 당국은 CEO 승계절차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자격요건, 평가요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규제인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썬 농협중앙회가 아닌 NH금융지주와 계열사를 통해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제3자로부터 들어오는 경영·인사 개입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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