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시위하다 소음 발생시킨 노조 조합원들 '무죄'

안정섭 기자 2024. 3. 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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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노조 조합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병원 노조 위원장 A씨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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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노조 조합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병원 노조 위원장 A씨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조합원들은 지난 2022년 5월 초 3일 동안 울산의 한 병원 맞은편 인도에 고성능 확성기 2대를 설치하고 병원을 향해 노동가요 등을 송출해 환자 진료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병원 측에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3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약 2시간 동안 높은 볼륨으로 노동가요 등을 송출하자 병원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낸 소음이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는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종합병원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소음도는 85데시벨인데 당시 병원 직원이 내부 창가에서 측정한 소음은 60~80데시벨 수준"이라며 "A씨 등은 병원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노동가요를 송출하지 않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줄이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직원과 환자들이 업무와 치료에 방해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병원 업무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됐거나 직원과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였다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회를 해산했거나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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