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방송 진출’ 문턱 낮춘다

박지원 2024. 3. 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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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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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어도 지분소유 가능케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폐지 방침
지상파·종편은 재허가·승인 유지
최대 유효기간 5년서 7년으로 ↑

국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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