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특허 전쟁' 2차전 준비하는 HK이노엔…실적 우려도 반박

황진중 기자 2024. 3. 1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HK이노엔(195940)이 위장관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에 가해지는 공세를 적극 방어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케이캡 결정형특허 무효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정형특허 항소 준비 중…물질특허 심판 철저히 대응”
“케이캡, 기존 PPI 계열 약물 대체 가속도…성장 지속”
HK이노엔 위장관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HK이노엔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HK이노엔(195940)이 위장관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에 가해지는 공세를 적극 방어하고 있다. 복제약(제네릭) 개발사의 특허 공격과 실적 하락 우려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케이캡 결정형특허 무효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심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 제출 절차를 밟고 있는 물질특허 무효 심판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임할 계획이다.

앞서 삼천당제약 등 60여곳의 케이캡 제네릭 개발사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케이캡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오리지널 신약인 케이캡의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케이캡이 보유한 특허를 회피하거나 무력화시켜야 한다. 케이캡은 크게 3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와 용도특허, 203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이다.

일각에서는 케이캡과 같은 P-CAB 계열 약물이 선전하면서 2500억 원 규모 P-CAB 계열 치료제 시장에서 케이캡 실적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K이노엔은 올해 P-CAB 계열 치료제 시장 규모가 2500억 원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적인 전망인 것으로 평가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P-CAB 약물의 기존 PPI 약물 대체 속도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내 P-CAB 제품들의 점유율은 18.7%에서 올해 2월 19.8%까지 증가하며, PPI를 지속 대체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1월 케이캡 처방은 전년동월비(YoY) 30.1%, 2월 처방은 32.3% 성장하며 처음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의 14% 점유율을 확보했다”면서 “케이캡의 올해 성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HK이노엔은 파트너사가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바뀌면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K이노엔은 “경쟁 제품 출시 시점인 2022년에도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다. 경쟁사의 영업력으로 케이캡의 성장이 멈추거나 역성장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다수 있었으나 케이캡은 경쟁제품 출시 이후에도 연간 20%대의 성장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P-CAB 제품이 케이캡 하나였을 때 P-CAB 제품의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점유율은 10% 초반이었으며, 케이캡과 경쟁제품이 기존 PPI를 대체하고 시장 파이를 키워가면서 현재 19.8%로 성장했다. P-CAB의 점유율 확대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케이캡은 기존 파트너사와 파트너링을 종료하면서도 전혀 영향 없이 새로운 파트너링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올해 1월, 2월 30%대의 가속화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P-CAB의 시장 성장은 매우 긍정적이며, 경쟁 구도 관계에서도 케이캡은 적응증, 임상데이터, 제형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우위가 높다. 이는 이미 과거에 실적으로 증명해 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