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주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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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내에서 25번째로 오하이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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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 "기업 관계자 편익과 양국 우호 증진 기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내에서 25번째로 오하이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왔다.
이달 20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가지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에 해당하는 '클래스(Class) D'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별도 필기·기능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2종 보통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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