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현장 위험 낮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연호 2024. 3. 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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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가 거론되면서 차제에 현장 위험 자체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순직 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 특성 분석 및 내화 성능과 구조물의 붕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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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소방관 국가직 전환 4년, 무엇이 달라졌나
소방 노조 "샌드위치 패널 법적 규제, 범국가적 접근 필요"
현장선 웨어러블 로봇 등 상용화 위한 R&D 증액 제언도
소방청, 안전 중심 SOP 개정·샌드위치패널 개선 등 개선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번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가 거론되면서 차제에 현장 위험 자체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순직 사고를 계기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 특성 분석 및 내화 성능과 구조물의 붕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이 지난 7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노총 소방노조.
이와 관련 소방 노조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등 부실한 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단순히 소방청 차원이 아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범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6067건의 샌드위치 패널 화재로 98명이 숨지는 등 1012명의 인명 피해와 1조32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중심의 조직과 지휘 체계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현장과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 행정은 별도 채용 분야가 아니다. 공채로 들어오면 순환 근무가 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현장과 행정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엔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면 불과 1년 정도만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했다”며 “이후 그들은 행정직으로 넘어가 계속 행정만 하고 또 행정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빠르다 보니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방 안전 매뉴얼도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노총 관계자는 “사고조사단에 진입금지명령을 현장 대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장 대원들이 진입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데다 상황이 복잡한 대형 화재의 경우 지휘 체계를 통해서만 진입 금지를 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현장 대원이라면 누구나 진입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되 책임만 명확히 지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휘관뿐 아니라 현장 대원들도 화재 현장에서 ‘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등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증액, 드론 조종사 특채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소방청은 문경 화재 사고 직후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개월간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소방 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 8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개소(건립 9개·보강 6개)로 확대한다.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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