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가입"…반복되는 '배민1' 강제 가입 논란

이정후 기자 2024. 3. 1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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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배민1 가입 동의한 적 없는데 가입돼"
배민 "일부 매니저 일탈 행동…협력사 전수조사·교육해"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배달의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에 가입됐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가게를 관리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시켰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민1'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배민1' 강제 가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한 해당 사례는 비슷한 추가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A 씨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지역 담당 매니저를 고소했다.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배민1 서비스 2건이 계약됐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됐으며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0년 배달의민족 본사를 통해 배민서비스 사업자로 가입하며 해당 서류를 우아한형제들 측에 제출했다"며 "문제는 다른 건으로 제출한 서류들을 동의 없이 첨부하면서 서명을 위조해 배민1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통장에서 출금 동의까지 해버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가게를 배달의민족 지도나 광고에 뜨게끔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네'라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일부 지역 매니저 일탈…협력사 전수조사·교육해"

배달의민족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에서 입점 가게를 관리하는 일부 '지역 영업 매니저'들의 잘못된 영업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영업 매니저는 배민 앱에 가게를 입점시키기 위해 홍보를 하거나 '배민1플러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 소개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업체는 전국 88곳이다.

배달의민족은 지역 영업 매니저의 대리 서명 등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업주분이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업주분이 입으신 불편과 광고 영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뒤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 조치로는 전체 협력사 대상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리 서명 등 부정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이같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엄수를 재차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입점 가게 늘리면 인센티브…무리한 영업 원인됐나 협력사가 지역 영업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일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 매니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가게가 많을수록 수익이 증가한다고 알려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영업 매니저는 기본급에 더해 입점 가게가 늘어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담당 업체의 실적이 미비하면 다른 업체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으니 무리한 영업 활동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영업 업체 측은 "배달의민족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그사이에 또 다른 업체가 끼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일은 실제로 압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죽하면 (해당 매니저가) 가입을 몰래 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본사 차원의 인센티브는 소규모이며 이를 위해 실적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와 협력사 사이의 해당 계약 내용이 모두 다를뿐더러 협력사가 자체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리 서명-강제가입 논란은 일부 매니저가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산발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난달 첫 사례를 회사가 인지한 후 전수 조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소수의 추가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전수조사 이전에 있었던 일로, 현재는 이같은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전체 협력사와 지역 영업 현장에 엄중한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리 서명은 절대 금지라는 점을 협력업체에 지속 공지하고 교육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고 일부 일탈행위이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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