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지율 기자 2024. 3. 14. 0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계도 할 계획이다.

관내 원목생산업 5개, 제재업 16개, 목재수입유통업 21개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양산=뉴시스]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내문. (사진=양산시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계도 할 계획이다. 관내 원목생산업 5개, 제재업 16개, 목재수입유통업 21개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3월까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5000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