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23만154필지

안지율 기자 2024. 3. 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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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3만1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산정을 신중히 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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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4월8일까지 의견접수
[밀양=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3만1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한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이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 공시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산정을 신중히 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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