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
홍석준 2024. 3. 14. 05:29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시동생인 축구선수 황의조를 협박한 황의조의 형수에 대해 오늘(14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씨는 지난달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또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천만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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