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59㎡ 아파트가 18.5억? 수상한 신고가…알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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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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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1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정확한 물건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산정보를 연계 활용해 신고하도록 개선(건축물대장 생성 전에는 수기입력도 가능)됐지만 시스템 전환 초기에 수기로 직접 물건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기입력시 시스템상 물건정보와 매칭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즉시 보완하고 오류가 발생한 건은 실거래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미 정정해 공개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프롭테크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앱(애플리케이션)에는 정정된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저가 신고는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검증 후 공개를 위해 일부 미공개 중이라고 설명하며 한국부동산원과 수기입력 건에 대해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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